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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105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 18호증, 을라 제1, 3, 4, 6, 7, 8, 20, 21호증, 을바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5. 22. H과 그 남편인 I에 의하여 오미자소스 생산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H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F은 H과 I를 도와 원고의 전라북도 장수군(이하 ‘장수군’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신청,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며, 피고 G은 피고 B가 원고의 J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에 근무하면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공단의 직원으로 원고가 피고 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때 그 대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발효식품 연구개발시범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 결정 1)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1항 등에 따라 장수군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북 장수군 K 외 1필지에 이 사건 공장을 설립하여 오미자소스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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