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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C에게는 각각 7주와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화물차 운전자인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와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상을 입어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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