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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대리기사로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F(38세)은 ‘G’의 사장 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0. 01:00경 양산시 H 소재 ‘I’ 옆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소속 대리운전업체 사장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 F이 끼어들어 피고인들의 사장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수소문 수사 등)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K, J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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