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3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1:0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50세)가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화가 나, 행인이 많은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중앙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씹새끼야, 칼 어딨어 씨발 질러버리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D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