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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건축용 벽돌 등 제조업체인 ‘B’의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위 회사 영업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공사현장에 미장용 레미탈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시멘트 등 도ㆍ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처에 미장용 레미탈을 납품해주면 월 마감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결제를 받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레미탈 납품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물품을 납품받고 결제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장용 레미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3.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에 시가 2,464,000원 상당의 미장용 레미탈 700포(1포당 40kg)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28,000원 상당의 미장용 레미탈 3,500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레미탈납품서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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