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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0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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