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황궁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미니스톱 일곡중앙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았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