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45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