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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2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249-139 소재 대구 수성 1가 롯데 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 6월 임금 4,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13, 14, 18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 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하도급 자 관리 대장, 출력 일보, 일용직 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 249-139 소재 대구 수성 1가 롯데 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4. 5.부터 2015. 6.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9,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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