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9:00 경 광주 북구 서하로 407 느티나무공원에서, 술 취한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남, 48세) 가 피고인의 부인인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에 끼어든다고 화를 내며 “ 느그들이 뭔 데 상관하냐,
씹할 놈들 아, 경찰이면 다냐,
누가 신고했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위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근무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료 소견서
1. 경찰관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