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126㎡, C 대 79㎡ 및 위 각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주택 및 점포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한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만강건설피에프브이(이하 ‘피고 만강건설’이라 한다)는 서울 용산구 D 일원의 대지면적 2,870.8㎡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건축주로서 시행하였고,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피고 만강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 및 경과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14. 1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2015.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흙막이 공법으로는 CIP(Cast In Place Pile) 공법을, 지지공법으로는 역타 공법을, 차수 공법으로는 SGR(Space Grouting Rocket System) 공법을 각 적용하여 지하 굴착 및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면서 굴착한 지반의 깊이는 약 31.0m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974. 7. 6.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기초는 지하 1.9m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1 이 사건 건물의 벽체, 천장, 계단, 바닥, 담장에 있는 균열, 이격, 침하 등의 하자는 별지 하자현황 중 각 도면의 표시와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피고 현대산업개발 측이 작성한 사전안전점검보고서에 표기되지 않았거나 그 기재된 내용보다 확대된 것은 별지 하자현황 중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존재한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