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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정2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B 206호에서 안산시 상록 구 C 4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14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2.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거주지 불명 등록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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