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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423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E 출생, 1998. 11. 25. 사망)의 아들로, 망인은 1962. 10.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망인과 자신의 부친의 성명이 동일한 점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12. 접수 제13933호로 2014.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26. 접수 제14654호로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 C은 2016. 12. 12.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위 F 및 G 임야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H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된 D의 주소에 오기가 있으나 위 D은 피고 C의 부친임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직원을 속이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권리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4. 11.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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