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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고합1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11. 26.부터 2013. 3. 15.까지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B2B사업팀 과장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거래계약 및 업체 관리, 도서납품대금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0. 3. 8. B2B사업팀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 퇴사 후인 2013. 3. 16.부터 2014. 1. 15.까지 위 B2B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4.경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미회수 채권 5억 4,0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C이 타인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 도서를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M’의 채무를 줄여나가기로 하고, 새로운 회사의 계좌 등 자금관리는 피고인 A, B이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의 아버지인 N 명의로 2012. 7.경 ‘O’를, 2012. 9.경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도서납품계약 및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2. 7.경부터 위 ‘O’와 P를 C과 공동운영함에 있어, ① 새로운 업체와의 후불 결제 거래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로 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2012. 6. 1. 회사 내규를 위배하여 도서를 납품하고, ② ‘O’의 자금으로 ‘M’의 미회수 채권 금액 5억 4,000만 원을 정산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업체의 대금을 결제해주고 다른 업체가 납품받은 도서를 ‘O’에서 판매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편법 운영하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은 피해자 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 관리하는 부실채권에 포착되지 않기 위한 것으로, ‘O’의 자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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