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라269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D와 사이에 ‘E’라는 상호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동업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D는 피고에게 2012. 8.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케이 증서 2012년 제107호로 ‘D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2012. 11.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D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기초로 D와 그 처 C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106동 2902호 내 별지 목록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C는 위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D에 대한 채권 중 5,556,900원을 회수하였다.
C의 아버지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1. 17. 5,000,000원, 다음 날인 1,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마련을 위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 17.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가 2018. 1. 17. 위 차용금을 변제하며, C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C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 21. 위와 같은 내용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팀 증서 2013년 제6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