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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97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G에서 공사 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 설치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않고 공사 차량을 출입하도록 하면서 공사를 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및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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