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9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 대리인 겸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증명서 사본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