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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2 2018가단1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C상가 제에이동 1층 106호 16.38㎡을 인도하고,

나. 985,530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8.부터는 위 차임을 월 7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전액 공제되었고, 2017. 3.분 기준으로 355,530원, 2017. 4. 11.부터 2018. 1. 10.까지 9개월간 630,000원의 지급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 차임 합계985,530원 및 2018. 1.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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