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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2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00:5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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