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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98』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9:03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489에 있는 홍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6고단288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12. 02:00경 서울 마포구 성산초교 앞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84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2016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2498호 사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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