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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부동산대금 및 건축비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회수지역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땅을 분양하고 건물을 지어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등기를 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3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총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의 오빠인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7. 1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총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도 회수지역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부동산등기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피해자 E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등기비용계산서를 팩스로 보내는 등 피해자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부동산등기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31.경 1,583,600원을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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