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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5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또는 침구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1.경부터 2012. 3. 1.경까지 서울 은평구 C빌라 203호에 있는 일명 ‘D’에서, 자궁암 환자인 E에게 “배에 냉기가 쌓여 독소로 변해 암이 되었다”, “내가 자궁암을 기치료로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E의 손가락 및 발가락 끝에 수지침을 반복적으로 수회 찌르고, 배, 등, 허벅지에 7cm 가량의 침을 10~15개 가량 놓거나, E를 방바닥에 눕혀 놓고 약 30여 분간 온몸을 발로 밟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E로부터 2011. 7. 1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3회에 걸쳐 2,6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1. 6. 21.경부터 201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5명을 치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궁암을 완치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1.경부터 2012. 3.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빌라 203호 ‘D’에서, 자궁암 환자인 피해자 E에게 “배에 냉기가 쌓여 독소로 변해 암이 되었다”, “내가 자궁암을 기치료로 낫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2011. 9.경 F병원에서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위 병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암을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안 좋은 약물을 집어 넣고 있느냐, 항암치료를 받으면 장기가 안 좋은데 왜 이러고 있느냐, 나에게 치료를 받으면 자궁암을 고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1.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3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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