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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5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흉기휴대협박 범행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적용법조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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