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 중 하나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