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임원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법적 성질
참조판례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판례카아아드 11631호, 대법원판결집 25③민320, 판결요지집 상법 제388조(3) 742면, 법원공보 577호 10514면)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동인천세무서
주문
피고가 1965.12.23. 원고에 대하여 한 1965년도 수시분 법인세 3,091,985원의 부과처분중 341,3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1965년도 수시분 법인세 3,091,98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3,4호증 같은 9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8호증 같은 9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원고의 1964.12.26.자 정기주주총회는 1965.1.31.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소외 2, 3, 4, 5, 6, 7, 8과 1965.1.12.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 소외 9, 10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에 따라 이사회는 1964.12.1.자로 이사회에서 제정한 바 있는 역원퇴직위로금 규정 제3조에 의하여 1965.1.31. 위 이사 소외 2 외 8명의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5,26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또 원고회사 총무부 차장으로 있다가 1965.1.14.자로 사임한 소외 11에게도 퇴직위로금으로 470,497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964.12.1.-1965.5.31.간 사업년도분 사업소득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합계 액 5,730,497원(=5,260,000+470,497)을 손금으로 산입 신고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임원 소외 2 외 8명은 임기 만료된 다음날로 재선되어 중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지급된 위 퇴직위로금이 실질적으로는 상여금이라고 보고 또 소외 11은 원고회사의 주주이므로 이 사람에 대한 퇴직위로금 역시 상여금이라고 해석하여 이 퇴직위로금 합계 액 5,730,497원에 대한 원고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이를 위 사업년도분 소득게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불납부가산세 포함)를 포함한 1965년도 수시분 법인세로 금 3,091,985원을 주문기재와 같이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이사 소외 2 외 8명의 임원이 임기만료로 일단 퇴임한 이상 퇴직위로금 지급은 정당한 것이고 그뒤 중임되었다하여 위 퇴직위로금을 임원상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소외 11은 주주나 임원도 아니고 이사 소외 3은 1965.12.10.자로 사임하였은즉 이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조차 상여로 본거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퇴직위로금이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기만료된 다음날로 모두 재선되어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퇴직일뿐 실질적으로는 임기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이라고 볼 수 없고 상여의 성질을 띈 것이며 또 소외 11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이므로 이 사람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상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생각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나 감사가 정관에 정한 임기의 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미 회사의 내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퇴직위로금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 에 규정된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른바 회사의 필요경비라 하겠으니 법인과세상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이들 임원이 퇴임 후에 다시 선출되어 중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일단 회사의 임원과의 위임관계가 위임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후에 다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이므로 중임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미 종료된 위임관계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을 보수가 아닌 상여금이라고 보아 익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회사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의 결산기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될 임원 상여금 상당액을 법인세 포탈의 목적으로 퇴직위로금으로 가장하여 지급하였다던가, 또는 결산기 전인 당해 사업년도 중이라도 결산기의 이익을 예상하고 임원상여로 지급될 금액만큼을 미리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이란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임원상여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쌍방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전시 인정에 의하여 원고는 당해 사업년도(1964.12.1.-1965.5.31.)의 초기인 1965.1.14. 및 그해 1.31.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역원 퇴직위로금 규정 제3조의 금액 산출근거에 따라(전시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규정 제3조는 퇴직위로금액은 당해 임기중 최종보수월액에 직위별 재임기간의 별정배액을 승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이익을 미리 예상하고 이 이익중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될 금액 상당을 퇴직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겠으니 이사 소외 2 외 8명의 임원에 대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상여의 성질을 띈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
4. 또 소외 11이 원고회사의 임원도 아닌 총무부 차장으로 있다가 사임함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이 사람의 원고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람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상여라고 하는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위 이사 소외 2 외 8명에 대한 퇴직위로금과 소외 11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합계 액 5,730,497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세액을 법인세법(1963.12.13. 법률 제1489호) 제19조 제1항 , 제2항 과 같은 법(1962.11.28. 법률 제1186호)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1962.12.29. 각 령 제 1100호) 제19조의 2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라 산출해 보면 2,750,637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5,730,497×(12/6)×(30/100)×6/12=1,719,149. 1,719,149+(1,719,149×(50/100)+(1,719,149×(10/100)=2,750,637}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5.12.3.자로 부과한 1965년도 수시분 법인세 3,091,985원 중 2,750,637원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결국 위 부과처분 중 341,3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6. 그러므로 원고의 청고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