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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8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4:5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카 센타 옆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그곳에 피해자 D( 남, 34세) 이 E i30 차량을 주차해 놓아 통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여 도장 등 수리비 약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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