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은 건물의 다른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가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 날씨가 추우니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워 라’ 고 권유하여 피해 자를 주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안 춥냐
스타킹 신고 다녀 라’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 메신저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