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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18고합2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친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3:00경 부산 북구 D원룸 E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B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모에게 발, 수신한 문자내용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추행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B의 진술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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