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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64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8: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13 호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F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 G( 여, 35세, 가명) 와 그녀의 일행인 H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꼭지를 꼬집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또 다시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 가명), H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 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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