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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준 18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말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이불점에서 F, 그리고 이불점을 찾은 손님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 당좌수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거는 꽃뱀이다. 뒷집 할아버지한테 8,000만 원 빌려서 쓰고, 돈도 주도 않고 아주 나쁜 년이고, 상대도 못할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부분 포함)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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