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J빌딩 6, 7층에서 ‘K’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사업을 계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2012. 9. 3. 위 J빌딩 6, 7층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금 1억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잔금지급기일(2012. 11. 30.) 이후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J빌딩 11층에서 투자자 모집책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 M 부부에게 “기존 N 점포를 개조하여 K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개월간 매월 900만 원(월 3회 1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16. D 명의 계좌로 4,85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