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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4 2012고합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20:5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소재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상리에 있는 제일광고기획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음, 가족 부양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240%), 음주운전으로 충돌사고를 야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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