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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017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7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업,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제시 D 대 830㎡(위 토지는 2016. 2. 11. D 대 340㎡와 E 대 490㎡로 분할되었다)에 조립식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공사명: 조립식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김제시 D 공사기간: 2015. 11. 11.부터 2015. 12. 30.까지 공사대금: 78,000,000원(부가세 별도) 세부내역 -조립식철골 제작 및 부대공사 설치 인건비: 25,740,000원 -철근, 레미콘, 부대공사 자재: 52,260,000원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추가공사를 예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누나 F과 협의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한 추가공사 및 이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26.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토지 위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 98.64㎡, 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창고 195㎡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2015. 11. 13.부터 2016. 1. 15.까지 공사대금으로 96,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원고 신청),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5,800,000원(공급가액 78,000,000원 부가가치세 7,8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55,106,641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96,900,000원을 공제한 44,006,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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