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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노1630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의 점 배임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거나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미국 회사 G에서 수입하던

F 부품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으로 국내 업체로부터 납품 받고자 하였고, 원가 절감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F 납품업체와 관련하여 전임 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I과 P은 F 납품에 무관심하였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 B가 적극적으로 납품 의사를 밝혔으며, E은 F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③ E이 실제로 납품한 F 단가는 62만 원으로 기존의 수입 납품 단가보다 저가였고, 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④ 입찰과정에서 J를 참여하게 한 것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⑤ 피고인이 2018. 4. 경 K 관계 자로부터 단가 30만 원 가량에 직접 F 부품을 납품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K이 F 부품을 단가 30만 원에 납품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러한 사정은 2017. 7. 14. 경 E을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한 이후의 일이다.

⑥ 피고인이 E을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신한 품의서에 상급자들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결재를 하였다.

손해에 관하여 E이 납품한 F 단가는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G의 납품 단가보다 저렴했고, K이 구두로 단가 30만 원에 F 납품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하여 E의 단가가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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