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금속탱크로리 제조, 수리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구매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토글스위치와 셔틀밸브라는 부품이 있는데 속칭 나까마(빼돌려진 물품 등을 무자료 거래를 하는 사람)로부터 구입해서 G(주)에 납품을 하면 수익률이 좋으니 네가 나까마로부터 구입할 토글스위치와 셔틀밸브의 비용을 주면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로 하여금 2014. 5. 하순경 동수원세무서에서 그의 처 H를 대표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I이 피해자 회사에 토글스위치 70개, 셔틀밸브 50개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다음달 초순경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팀 부장인 J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나까마로부터 토글스위치, 셔틀밸브 등 부품을 조달하여 납품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합법적으로 유통된 토글스위치, 셔틀밸브 등 부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