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34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과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7. 10. 20.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2017. 10. 23.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