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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4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8. 18. 주식회사 만경농산(이하 ‘만경농산’이라 한다)에게 40,000,000원을 2010. 11.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제2호증,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원고는 2014. 9. 1. 만경농산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만경농산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갈, 협박, 억압에 의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C이 이 사건 각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데 원고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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