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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정13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영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주행거리 계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주는 속칭 ‘ 계기판 업자’ 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경 위 D 카센터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의 F 투 싼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B으로부터 위 투 싼 자동차를 현대서비스 무상 보증 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 (100,000km) 이하로 변경하여 보증 수리를 받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이 위 자동차 주행 거리계를 위 E에게 보내주었고, E이 같은 달 8. 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I 다 마스 차량 내에서 위 B으로부터 택배로 받은 위 자동차 주행 거리계를 ‘ 펄스 제 네 레 다’ 함수 발생기와 ‘ 타 코, 디지 마스타’ 프로그램 복원 기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약 110,000km에서 약 72,735km 로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경 영주시 J에 있는 K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위 B의 제안에 따라 B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위 투 싼 자동차의 보증 수리를 신청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 투 싼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보증 수리가 가능한 주행거리 (100,000km) 이하인 약 72,735km 로 변경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을 요하는 ‘ 자동 변속기 어셈블리’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A 주행거리변경 등 첨부),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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