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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9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2]
판시사항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채무자에게 동액상당의 채무면제액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그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 채무자에게 동액상당의 채무면제액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그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원고, 상 고 인

효성알미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 대하여 금 1,630,741,439원의 가지급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동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단정하여 그 판시와 같이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는 소외 2 등이 인수하여 상금도 동 소외인들의 인수채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 및 동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판시 3개 회사등(이하 소외 2 등이라 약칭한다)이 1974.10.4.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원고회사의 전신)의 주식 80만주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주식대금의 결재방법으로서 그들간에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채무를 소외 2 등이 인수변제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의 승인을 받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2 등과 위 소외 1 간에 위와 같은 인수변제의 특약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위 소외 1은 결국 원고회사의 위의 대손처리로 인하여 동 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외 2 등도 위 소외 1과의 약정에 따른 인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위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채무자인 소외 1에게 동 채권액 상당의 채무면제액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의 위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과세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 법인세법 소정의 기타 소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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