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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7고단8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2:35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위에 커피를 쏟아 붓고 손으로 게임기를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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