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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843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C은 1981년경부터 사실혼관계 또는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다.

나. C 명의로 되어 있던 고양시 덕양구 D, E 각 토지는 원고와 C의 공동재산이다.

다. 위 각 토지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C이 269,977,76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배당금 중 2억 원을 G복지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장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C에게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처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2억 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2인 1억 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시 덕양구 D, E 각 토지 중 1/2지분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경매절차를 진행한 대한민국이나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G복지원의 후원금 2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에게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중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G복지원 계좌로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C의 위임에 따라 위 2억 원을 받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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