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2. 17. 경기도 고시(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 및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이루어진 닭 사육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기르는 닭의 수가 200마리 미만이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및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지장물 등에 대한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축산업에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 등을 청구한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