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양평군 C 대 505㎡ 중 별지 도면표시 16, 17, 18, 19, 20, 21, 22, 12, 13,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대 50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D 전 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7. 1. 5.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3.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소외 G조합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인접한 E 대 73㎡의 소유자이다.
3)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16, 17, 18, 19, 20, 21, 22, 12, 13, 23, 15,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라 한다
)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 및 창고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제1토지상 주택 및 창고의 일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별지 도면표시 15, 23,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로 경계를 이루는 이 사건 제2토지상에도 피고 소유의 주택 및 창고의 일부(이하 ’이 사건 제2토지상 주택 및 창고의 일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상 주택 및 창고의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상 주택 및 창고의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