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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4 2014고단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D에게 ‘자신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23,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불하받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11시에 업자를 만나 고철 값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백리 고속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처리를 하느라 가지 못하니 5시에 만나자는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잠시 후 위 식당에 들어와 고철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5시에 고철 값을 받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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