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36세)의 형부로 2촌 인척지간이고, 2014. 10.경부터 2015. 4. 2.경까지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유도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의 직장상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8세 연하인 E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만남을 반대하며 피해자에게 헤어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E과 만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2015. 2. 16.경 20:00경 인천 부평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과 사귀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좀 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와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이어서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호프집으로 함께 이동하여 맥주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F모텔에 갔는데, 카운터에서 방값을 계산하는 사이에 사라진 피해자로부터 ‘G 앞인데 택시비를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위 모텔 부근에 있는 G 앞에 가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다음 만취한 상태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위 모텔 객실로 데려와 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