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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31 2015고정34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13:45 경 충남 예산군 C 인근 하천 변에서 위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음이 없이 수렵이 금지된 위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 총기번호: D)에 실탄을 장전하여 소지한 채 포획대상 물을 물색하는 등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자인서

1. E의 적발 진술서

1. 수사보고( 예산 경찰서 총포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렵신고) 회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총포상 세 보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총기 검사 문의를 위해 소지한 것이고, 실탄도 약 2년 전 장전하여 놓은 것이며, 진흙 길인 뚝방에 빠져 있는 차량을 보고 구난을 마친 뒤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사보고( 예산 경찰서 총포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에 의하면, 총기 점검은 1년에 1회 하는데 2014년에는

4. 1.부터

5. 9. 까 지로 위 단속 당시 그 기간이 아니었고, 총포상 세 보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기 총을 2013. 2. 13. 경 구매하였는바, 2년 전에 실탄을 장전하여 놓았다는 점도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뚝방에 빠진 차량을 구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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