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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3490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부당한 현지조사결과에 근거한 법적용 등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C, D, E, F, G 모두를 구체적으로 현장조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원고의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G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였으므로 현지조사 절차가 불공정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① G은 2009. 8. B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2013. 8.말경부터 시설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M의 위임을 받아 2015. 1. 20.에는 문답서를, 2015. 1. 22.에는 확인서를 각 작성제출하였다.

G은 위 문답에서 피고 담당 직원이 ‘요양보호사 C, D, E, F은 어떤 업무를 했는가요’라고 묻는 데 대하여 ‘요양보호사 C, D, E, F은 주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B은 2009. 4. 22.부터 2011. 11. 30.까지 32개월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청구하였다’는 확인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서명날인하였다.

② H은 2009. 4. 22. B에 입사하여 2013. 8.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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