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약국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위해서 10원 짜리 10개를 제시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10원 짜리 동전을 100원 짜리로 줄 수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 약국에서 위 일에 대한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서 위 D에게 겁을 주다가 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러자 D과 위
7. 6.경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의 사위인 F을 상대로 2013. 7. 6.경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볼펜으로 D과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약국에 담배를 사러갔다가 담뱃값이 2,300원인데 2,200원과 10원 짜리 10개 합계 2,300원을 지불하여 사려다가 10원 짜리 10개가 있어 팔수가 없다고 하기에 항의를 했더니 약사(D)가 자기 사위(F)를 불러 나의 멱살을 잡고 약국에서 끌어내어 마구 구타하여 가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억울하니 조사 후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30경 위 E약국에 간 사실은 있으나 D과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