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화순군 B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차기간 : 2015. 8. 2.부터 2개월 - 월 임대료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컨테이너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미반환시에는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1일 20,000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컨테이너를 이동할 때에는 2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화순군 C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컨테이너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의 승낙 없이 컨테이너를 화순군 B로 이동하여 그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8㎡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의 의제자백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전남 화순군 B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8㎡에 설치된 별지 2목록 기재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원고의 승낙 없이 컨테이너를 이동하였으므로 약정금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원인변경서 송달의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5. 9. 3.부터 위 컨테이너의 인도완료일까지 컨테이너 미인도에 대한 지연손해금 1일 2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