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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3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는 제주시 C 소재 D 입구에서 과일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9: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가 감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옆에 세워놓은 감귤 판매 입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발로 차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9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8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부근에 있는 물홈에 이 사건 간판의 하단부를 노끈으로 묶어 놓아 위 화물차의 뒷문을 여는데 지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의 위치를 옮기기 위해 노끈을 푸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간판이 넘어지면서 일부 찢어졌을 뿐, 발로 이 사건 간판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입구에서 감귤 판매를 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2019. 11. 17.경 E 부부에게 피해자의 딸이 감귤 판매를 하던 자리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2019. 11. 16.경 피해자가 E 부부에게 자리를 내어준 부근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귀가하였던 점, ④ 피해자는 2019. 11. 17. 아침 무렵에 E 부부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간판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간판은 테두리가 알루미늄 4각 파이프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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